피습 당시 헬기 이송된 이재명… 행동강령 위반 판결한 권익위


2024년 1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헬기 이송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대병원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위반 사실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당시 부산대병원 의사가 권한 없이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소방본부 직원들이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 수행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압력을 받을 경우 보고하거나 상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밝히지 않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은 생명이 위태롭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특혜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어 권익위가 조사 중이다.